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형동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개업노무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개업노무사들은 상업보험회사에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가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
  • 공제사업을 통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음
  •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

우려되는 점

  •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
  • 보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
  • 보험사가 부실해질 경우 보상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
  • 보험사와의 계약이 어긋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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