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원택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점

  •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 증가
  • 배전망 접속의 원활성을 향상
  •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
  • 경제 활성화

우려되는 점

  • 배전망의 부족
  •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
  •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