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원택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AI 요약

요약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점

  •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장려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도모하고 있음

우려되는 점

  • 전력계통의 부족으로 인한 접속 장애 위험
  •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
  •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는 위험
  •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전력망 자원의 한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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