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진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22 D+18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점

  • 동물 학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개인 정보 보호의 위협
  •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논란
  • 정보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 동물 학대 재범 예방 효과의 미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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