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강일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22 D+18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소비자 및 국민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그리고 라돈침대 사건 등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임.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하며, 피해자의 수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소송 비용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임.

현행 민사소송 체계는 개별 소송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함.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 수행에 드는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함.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음.

현재 우리 법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적 피해에 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증권 분야의 피해자와 개인정보 등 타 분야의 피해자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증권 외의 영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집단적 소송 제도가 부재하여 사법 접근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특히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법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관련, 신용정보 관련, 증권 관련 등 집단피해분쟁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수행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집단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다.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소 제기의 공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바.

대표당사자와 대표단체(이하 “대표당사자등”이라 함), 소송대리인의 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사.

대표당사자등의 선임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아.

소송허가 요건 및 소송허가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

자.

복수의 대표당사자등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등의 사임ㆍ변경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려는 구성원의 제외신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28조).

카.

직권증거조사와 자료등 제출명령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30조, 제34조, 제35조).

타.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37조, 제38조).

파.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 정함(안 제39조, 제40조).

하.

인과관계 및 과실의 추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41조).

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42조).

너.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더.

분배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57조부터 제76조까지).

러.

소송지원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함(안 제77조, 제78조).

머.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AI 요약

요약

현행 민사소송 체계는 개별 소송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함. 이로 인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 수행에 드는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함.

장점

  •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도모될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 국민의 권익과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사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소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사법 제도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가해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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