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AI 요약
요약
현행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장점
- •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 •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인다.
- •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 비율을 높인다.
- •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를 지원한다.
우려되는 점
- •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개선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
- •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 •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개선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를 지원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