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강일
심사 기간 2026.04.07 ~ 2026.04.16 D+24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AI 요약

요약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 및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점

  •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 및 공유정보 제공
  •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 도심 내 교통체증 및 골목길 교통사고 감소

우려되는 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및 신뢰성 문제
  • 주차난 해소 효과의 미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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