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손명수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ㆍ광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내역 공개’에 불과함.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차임 등의 증액청구 5% 제한) 및 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차임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꼼수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차인 보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임차인 보호 규제 강화
  • 임대인 관리비 징수 제한
  • 임차인 반환 청구권 강화
  • 임대인 책임 강화

우려되는 점

  • 임대인 관리비 징수 제한 부담
  • 임차인 반환 청구권 강화에 따른 법적 혼란
  • 임대인 책임 강화에 따른 행정 부담
  • 임차인 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혼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