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복기왕
심사 기간 2026.04.06 ~ 2026.04.15 D+25
제출일 2026.04.0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충전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충전요금의 부당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표준화와 법적 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
  • 충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운영의 복잡성 증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의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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